'연금거부운동' 인터넷으로 확산

입력 2004-05-17 11:55:00

공단, 불끄기 비상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연금납부 거부 운동'에 곤혹스러워 하고있다.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은 '연금의 허와 실을 밝힌다'는 글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많은 네티즌이 '속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연금 납부 거부 운동도 일어나고 있는 것.

지난 5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토론장에 처음 올라온 이 글은 요즘 주요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들을 거의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 글이 우선 지적하는 것은 관리공단의 홍보 광고. TV 광고에는 노년의 아파트 경비원이 월급 80만원에 연금 20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어 광고 자체가 '사기'라는 주장.

또 연금제도가 시작되면서 직장인은 채무자가 됐고, 연금은 명백한 '세금'이란 주장도 공감을 얻고 있다.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면 차압을 할 수 없는데 국민연금은 체납된 세금처럼 월급이나 집.자동차까지 차압하고 있어 사실상 '직장인은 모두 채무자'이며 '국민연금은 일종의 세금'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연금을 꼬박 내던 남편이 젊은 나이에 숨지면 직장이 없는 아내는 몇십만원의 연금을 받아 생활하던지, 아니면 연금을 포기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중 한명이 사망하면 남은 이는 죽은 사람의 연금을 받던지 자신의 몫을 포기해야 한다'는 등 내용를 내세우며 '국민연금은 날강도'라고까지 극언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내용이 네티즌들사이에 빠른 속도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는 것.

이 글을 읽은 연금 납부자 대부분은 '몰랐다. 알고보니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인터넷 동호회에서는 '국민연금 납부 거부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김정희(34.여.대구 수성구 만촌동)씨는 "그동안 국민연금을 꼬박 꼬박 내면서도 이 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언제 어떻게 연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 잘 몰랐다"며 "이글이 진실이라면 연금 문제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도 더 이상 지켜 보기에는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듯 반박 논리를 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단측은 '국민연금제도는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 '강제가입과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를 전제로 한 국민연금제도는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반박 자료를 언론사에 돌리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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