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이철
우 전 해병대 사령관에 이어 해병대 사령관 출신 예비역 장성 A씨가 부대 복지금 수
천만원을 전용한 단서를 포착, 이르면 17일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16
일 알려졌다.
A씨는 해병대 사단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97년 5~10월 부대 복지금 3천만원을
전용, 이중 2천만원을 사령부 운영자금 형식으로 사령부 관계자에 건네고 나머지를
부대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복지금 전용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혐의 내용이 공소시효 7
년인 업무상 횡령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A씨는 이에 대해 "부하 간부의 진정으로 과거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부하 간부
와 함께 송사에 휘말리는 것이 명예롭지 못하다고 판단, 부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사퇴하는 선에서 스스로 책임을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이철우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 2001~2003년 부대 예산과
복지회관 운영 수익금 7천만~8천만원을 전용한 혐의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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