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증거인멸 무죄"

입력 2004-05-15 12:12:31

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4일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증거 인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윤진태(63)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증거 인멸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윤씨의 상고를 기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 법원에 기속력(羈束力)을 갖기 때문에 대구고법은 다시 사건을 심리, 윤 피고인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유족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사건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중단토록 지시하거나 수사기관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을 할 의사나 특별한 동기,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피고인은 지하철참사가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해 2월19일 지하철공사의 직원과 군인 등을 동원, 사고 지점인 중앙로역에 대한 청소작업을 벌여 사건현장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다.

한편 윤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징역형이 내려졌던 증거 인멸죄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됨에 따라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윤 피고인의 보석신청을 조만간 내기로 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