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수당' 아시나요

입력 2004-05-15 12:12:31

◈65세 이상 월6만원

"6.25전쟁때 국군 부대에서 1년 이상 노역을 했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보훈처가 지난 2002년 10월부터 6.25 및 월남전 참전자를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많은 대상자들이 수당 지급 사실을 제대로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 및 월남전쟁 참전 군인과 경찰을 비롯해 두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이 지급 대상자가 되며 신청한 달부터 매월 6만원씩 지급한다.

시행 초기에는 지급연령 70세 이상, 지급액 월 5만원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65세와 월 6만원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단 국가유공자나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 이미 보상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국가보훈처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언론과 전국 시.군 지자체, 재향군인회 등 참전 유공자 단체를 통해 홍보해왔으나 많은 대상자들이 뒤늦게 수당지급 사실을 알거나 아직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군.경 참전자를 제외한 당시 국군 노무자, 철도지구대 근속자, 농어촌 오지 거주자 등은 홍보 사각지대에 놓여 자신이 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6.25전쟁때 낙동강 전투에 참전한 오모(74.안동시 당북동)씨와 김모(71.안동시 풍산읍)씨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사실을 모르고 있다 최근 우연히 만난 전우로부터 전해 듣고 수당을 신청했다.

2003년 말 현재 참전명예수당 수혜자는 전국적으로 45만7천315명이며 안동, 영주 등 안동보훈지청 관할 8개 시.군지역은 1만1천44명이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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