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범칙금 통지서 선명해야

입력 2004-05-15 11:37:15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과속(10km 초과)이 무인단속기에 적발되어 파출소에 가서 3만원짜리 스티커(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았다. 그런데 발부받은 스티커를 보면서 의문이 들었다.

용지에 수기로 적어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변조나 부정확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범칙금 통고서까지 변조하려는 사람이 설마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글자가 정확하지 않아서 범칙금을 납부할 때 금액에 대한 시비는 발생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

특히 원본은 경찰이 보관하고 운전자에게는 먹지로 찍힌 사본을 줘 자연히 글씨가 희미해져서 금액이 확인이 안될 우려가 많을 것 같다. 현장에서 발부하는 스티커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출소에서 발부하는 것은 컴퓨터로 출력하든지 해서 좀 선명하고 정확하게 발부했으면 한다.

신재일(포항시 연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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