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현주씨 음반사에 4억3천만원 손배소

입력 2004-05-14 15:07:21

탤런트 김현주(26.여)씨는 14일 "영화삽입곡 샘

플로 녹음한 노래를 정식계약 없이 컴필레이션(편집) 앨범에 넣어 시중에 유통시켰

다"며 음반 제작사와 모바일 음원 제작사 등을 상대로 총 4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

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홍콩에서 촬영중이던 영화 '스타러너'의 삽입곡 샘플로 가수

나미의 '슬픈인연'을 녹음해 둔 것을 피고가 정식 계약도 맺지 않고 조악한 품질의

컴필레이션 앨범에 넣어 사진과 함께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구두협의시 분명히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음반을 발매키로 한 합의를 어

긴 것"이라며 "조악한 품질의 음반 출시로 이미지가 훼손되고 가수로 데뷔했다는 오

해를 받아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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