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아파트 不可"

입력 2004-05-14 14:33:32

앞산쪽 15층 추진 건설사 행정소송 패소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000)는 13일 대구 남구 봉덕동 보성스파월드 옛 주차장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주)아름이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데도 사업 승인을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대구 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구청의 조치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조망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한 인근 아파트 주민과 이같은 민원을 고려, 사업 승인을 않은 구청의 손을 들어준 것.

이에 따라 건물 신축과 관련, 일조권.조망권을 확보하려는 시민들의 요구는 앞으로 더욱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주)아름은 지난 2002년 12월 보성스파월드 옛 주차장 부지 930여평에 10층짜리와 15층짜리 각 1동씩, 64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남구청은 건축법상 아파트 건립에 문제가 없지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이를 수용,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고 앞산순환도로 체증이 우려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주)아름은 대구시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지난해 3월24일 남구청의 승인 신청 반려때와 같은 이유로 기각됐고, 이어 제기한 대구지법의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것. (주)아름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12월28일에도 대구지법 제20민사부가 대구 수성구 황금동 옛 덕원고 부지에 '태왕 아너스' 아파트를 짓는 (주)태왕이 공사중지 가처분 조치를 풀기위해 낸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에서 "가처분을 인정한다"고 결정, 인접한 가든하이츠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주장을 인정한바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교부도 현재의 일조권을 두배 이상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개정을 추진, 올 하반기 시행 예정으로 있다"며 "이에 따라 일조권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 확보 요구가 앞으로 더욱 커지고 이와 관련된 소송이나 민원도 잇따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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