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수입옥수수 가운데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GMO)을 가려 소비자에게 알리는 안전성 관리사업이 실시된다.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으로 11월까지 시중유통 옥수수 가운데 미국의 다국적기업에서 개발한 GMO 옥수수(NK603, TC1507)의 유통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유전자검사 방법을 이용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GMO옥수수에 대해서는 제초제저항성 유전자를 비롯해 해충저항성 유전자 등 특이 유전자의 도입여부를 가려내 GMO 옥수수의 품종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GMO옥수수로 확인되면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 정보 제공 차원에서 반드시 '유전자재조합 옥수수'로 표시해 판매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GMO 옥수수 허위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기준이나 방법 등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최병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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