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납치 감금 폭행

입력 2004-05-13 11:29:55

북부경찰서는 13일 폭행으로 도망간 동거녀를 납치, 감금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홍모(30.북구 서변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는 지난 2월27일 오전7시50분쯤 북구 침산동 동거녀인 김모(23)씨 집앞에서 대신 갚아준 빚 500만원 등 700만원에 대한 공증을 써라며 김씨를 불러낸 뒤 납치, 수성구 모 원룸에 끌고가 85시간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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