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의 무죄

입력 2004-05-13 11:29:55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2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추모(32), 이모(3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지난 1994년 경기도 수원의 한 소주방에서 일어난 3인조 강도 사건때부터.

이들은 사건발생 직후 경찰에 붙잡힌 주범 박모씨가 소주방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30만원과 금목걸이 등 120만원어치의 금품을 함께 털었다고 진술하면서 고행길(?)에 접어들었다.

그후 박씨가 재판과 복역 과정 등에서 알고 지대던 이들을 놓고 '공범이다' '아니다'라며 진술을 몇차례 바꾸었다가 올해초 대구지검에서 '공범'이라고 또다시 밝히는 바람에 지리한 재판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추씨가 사건발생 몇달전 박씨를 만나기 위해 수원을 다녀갔고, 박씨가 추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밀어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을 공범으로 지목한 것은 박씨의 진술 뿐이고,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면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가 진실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경이 범인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관행을 탈피해 완벽한 증거력을 갖추라는 것이 재판부의 주문인 듯 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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