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유산업연합회(이하 섬산연)는 12일 섬유센터 3층에서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초청, '2005년 섬유교역자유화(쿼터폐지) 대응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1965년 면직물에 대한 한.미 쌍무협정으로 시작된 섬유쿼터 규제는 1974년 MFA(Multi Fiber Arrangement, 다자간섬유협정)에 의해 본격화됐고, 1994년 WTO 섬유협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까지 모두 폐지된다.
현재 섬유쿼터를 보유한 나라는 미국, EU, 캐나다, 터키 등으로 국내 섬유수출의 19%(29억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정량 이상의 수입을 의무화한 섬유쿼터가 폐지되면 국내 섬유업체들은 중국, 인도 등 후발 국가들과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해 상당한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섬산연을 중심으로 긴급 편성된 섬유자유교역대책반(위원장 안영기 섬산연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관 공동의 섬유제품 고급화 및 차별화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뒤 구체적 전략으로 쿼터폐지 이후 선진국의 수입규제 급증에 대비해 미국, EU 지역에 상시 고문변호사를 고용해 줄것과 수입규제 대응자금 확대, 기술개발 지원 강화, 패션디자인 개발 지원, 정보화 및 마케팅 지원 등을 강력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정부 차원에서도 단기간(6개월) 시제품 생산이 가능한 '단기실용화기술개발사업'과 섬유 고부가를 이끄는 '패션디자인혁신사업'에 신규 예산 편성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산업기술개발, 부품소재기술개발, 기술기반조성사업, 무역전시기반조성사업 등을 통해 섬유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섬유자유교역대책반과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올 6월 중'섬유교역 자유화 대응방안'을 공동 마련하기로 확정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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