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중·동' 신문에 과징금

입력 2004-05-13 11:36:25

정부 언론독과점 개혁 '시동'

문화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시에 '언론개혁'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12일 "1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신문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별도 신고가 없는데도 공정위가 신문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서울과 수도권의 신흥개발지역 및 신도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 공정위 4개 지방사무소가 선정한 지역 등의 54개 신문지국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액 상품권이 경품으로 지급되는 등 판매질서 문란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신문판매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직권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 신문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정위에 1회이상 불공정 행위가 신고 접수된 조선 중앙 동아와 경향 세계 한국 등 6개지.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1차 정밀조사를 한 뒤 2차 확대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 이와 별도로 장기간 무가지나 고가의 경품을 제공한 조선(400만원) 중앙(400만원) 동아(480만원) 등 3개 신문의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일대 지국에 1천2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화관광부도 이날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미디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안에 미디어산업을 전담하는 문화미디어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미디어도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언론 법제의 발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광부는 이와 함께 전국 신문시장 실태 조사를 거쳐 신문공동배달제를 포함한 신문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문광부의 이같은 조치는 논의만 무성했던 참여정부의 언론개혁이 실행단계로 접어드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했고 11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 "연내에 언론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밝힌 천정배 의원이 당선되자 마자 이같은 조치가 나와 '심상찮다'는 관측도 나온다.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법제 정비가 필수적인데 이미 이런 기반은 모두 갖춰졌다고 해도 무방해 보인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복귀가 임박한데다 거여(巨與)로 짜인 17대 국회가 다음달 1일 개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직권조사와 문광부의 법 정비 공언이 언론개혁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언론개혁을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조선 중앙 동아)에 대한 재갈물리기라며 한나라당이 반대해 여소야대였던 16대 국회에서는 언론개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정치 지형이 변해 정부가 개혁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언론개혁에 주저할 까닭이 없어진 것.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상임중앙위원이 12일 광주에서 열린 한 초청강연에서 "올해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 개정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기회가 다시 오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강조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특히 "언론은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성역에 가까운 특혜와 보호를 받고 있는 영역"이라며 "끊임없이 냉전, 독재, 지역분열의 논리를 퍼뜨리며 기득권 세력의 체제유지를 뒷받침해 온 일부 언론의 정보독점구조와 기반을 정상화하는 게 언론개혁"이라고 말했다. 황재성.최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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