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덕 당선자에 이어 두번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덕모(50.한나라당.경북 영천)당선자가 12일 오후 구속, 수감됐다.
이 당선자의 구속은 17대 총선 당선자들 가운데서는 충남 공주.연기 선거구 오
시덕(57.열린우리당)당선자에 이어 두번째다.
대구지법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김성수 영장전담판사의 주재로 열린 구속영장 실
질심사에서 "(이 당선자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
다.
이에따라 이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북지방경찰청은 이 당선자를
일단 칠곡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했다.
이 당선자는 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할 말이 없다.재판결과를 지켜봐달라
"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0시께 선거운동원들에게 거액의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이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말 자신의 선거사무실에
서 선거운동원 김모(58)씨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건네는 등 지
난해 8월부터 올 2월 초까지 모두 8명의 선거운동원들에게 20여차례에 걸쳐 최소 80
만원에서 최고 1천300만원까지 모두 3천9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활동비 3천900여만원 가운데 1천100여만원은 김씨 등 선거운동원 4
명에게 이 당선자가 직접 제공했고 나머지는 또다른 선거운동원 허모(51)씨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당선자는 경찰조사에서 "허씨 등에게 전달한 돈은 선거법상 저촉이 되지 않
는 사무실 집기류 구입 등에 쓴 것"이라며 경찰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주말 김씨와 허씨 등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 4명을 구속한데 이어
나머지 선거운동원 4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보강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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