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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농산물 할인마트 판매대금이 모자란 것에 대해 종업원을 의심, 추궁하다 흉기로 찌른 권모(34.구미시 형곡동)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쯤 종업원 김모(36.칠곡군 왜관읍)씨가 판매대금 일부 사용을 극구 부인하다가 계속된 추궁 끝에 시인하자 이에 격분, 흉기로 김씨의 배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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