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 40대 영장

입력 2004-05-12 14:02:56

구미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을 여관과 야산 등지에서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42.구미시 인의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모여고 2년 이모(17.구미시 선산읍)양을 용돈을 미끼로 불러내 자신의 차량에 태워 얼굴사진을 찍고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며 협박, 지금까지 10여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양이 세 차례에 걸쳐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오히려 김씨는 "병원 치료는 다음에 가라"며 유인해 성폭행하고 심지어 이양이 그만 만날 것을 밝히자 다시 성폭행했다는 것.

구미.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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