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남천면 모골 불석(맥반석) 채광계획 인가문제를 놓고 경북도와 경산시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채광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불신과 혼선을 주고 있다.
경북도는 (주)황해자원이 지난 3월 경산시 남천면 산전리 모골 산 192의20 일대 불석 채광계획인가 신청에 대해 경산시와 협의 끝에 지난달 21일 인가를 해줬다.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우려사항과 관련, 경산시의 요구 및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절차를 협의 또는 완료후 작업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앞서 황해자원은 지난해 3월과 9월 두차례 채광계획 인가 신청을 했지만 산지전용 부동의와 형질변경 불가 등의 이유로 반려됐었다.
3차 신청 끝에 채광계획 인가가 나자 남천면 대명1.2리, 산전리 주민들로 구성된 채광반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손계일)는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책임전가식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100여명은 11일 오전 경산시청 앞에서 인가철회 등을 주장하며 반대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채광반대주민대책위는 "경산시에서 경북도로 제출한 공익장애협의서 내용이 1, 2, 3차 모두 별로 다를 것이 없는데도 경북도는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고, 경산시도 책임전가식 행정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경북도에 제출한 공익장애협의서 14개 항목 중 산지전용허가 등 9개 항목에 대해서만 '해당없다'는 의견을 냈는데 경북도가 다른 문제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인가를 해 줬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즉 경산시가 도에 제출한 공익장해협의서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도가 이를 무시했다는 것. 먼저 채광한 불석을 운반할 진출입로가 비좁고 포장이 안돼 민원이 예상되고, 모골천에 다리 등의 공작물 설치시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점용허가신청을 해야 한다는 등의 협의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경산시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광업법상 채광계획인가시 9개 항목만 충족시켜주면 되고, 경산시가 이들 항목에 대해 '해당없음'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인가했는데 이제와서 경산시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다른 내용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했다.
채광반대주민대책위는 "경북도와 경산시가 서로 책임을 미뤄 주민들에게 행정불신과 혼선만 주고 있다"며 "정보공개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후 행정심판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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