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장 보궐선거비용 '2억500만원' 제한

입력 2004-05-12 11:30:34

대구시선관위와 경북도선관위는 12일 내달 5일 치러질 대구 동.북구청장 선거와 대구 달서2선거구, 경북 영주2선거구의 시도의원 보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 제한액은 북구청장이 2억500만원, 동구청장은 1억7천900만원이고 달서구 시의원은 6천100만원, 영주 도의원은 4천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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