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전두환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 11일 오후 3시께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전
격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이순자씨를 4시간 30분간 조사한뒤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그간 계좌추적 등에서 전씨 비자금으로 파악된 자금 중
일부가 남동생 창석씨 등 친인척 계좌에 흘러들어간 경위 및 돈의 출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씨는 전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인 83년께 재산신고한 돈 40억원과 기업
비자금 중 일부를 비서관 김모씨가 관리했으며 퇴임 후에는 부친 이규동씨가 대신
맡아서 관리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는 부친 이규동씨가 2001년 사망한 후 본인이 직접 이 자금을 채권 형태로
관리했으며 그 규모가 현재 130억원 가량된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씨는 또 관련 채권이 당초 1억원짜리로 발행돼 관리돼 오다 98년께부터는 사
용이 편리하도록 1천만원짜리 채권으로 바꿔 관리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문제의 130억원에 전씨 비자금이 어느 정도 포함됐는 지는 알 수 없지만
남편 전씨의 추징금 대납 형식으로 이달내 전액 국가에 환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추징금 대납키로 한 130억원 외에 추가로 관리되고 있는 전씨 비
자금이 더 있는 지 확인해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전씨 차남 재용씨의 괴자금 167억원과 전씨 측근 3명
이 관리한 106억원, 이 자금의 연결계좌에서 추가로 발견된 100억원 등 전씨 비자금
으로 추정되는 자금 370억여원을 포착, 계좌추적을 벌여왔다.
검찰은 재용씨 괴자금 167억원의 흐름을 쫓던 중 전씨 관리자금으로 매입한 10
억원대 채권이 전씨 처가쪽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 전씨가 대통령 재직때 조성
한 2천억원대 비자금 중 상당액이 친지들에게 분산, 은닉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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