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지난달 20일 대구시가 입법 예고한 '대구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10일 발표하고 "공무원출신 등 특정단체를 위한 조례제정은 특권의식"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사업 가능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취지에 역행 △특정단체를 위한 지원은 특권의식 △대구시의정회, 수성구의정회, 동구의정동우회에 대한 폐지 추진 △기초자치단체의 의정동우회 설립반대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참여연대는 "앞으로 조례제정이 추진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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