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당선자 금품수수 수사

입력 2004-05-10 11:31:04

경찰이 지난 4.15 총선때 대구 달서병 선거구에서 당선된 김석준(한나라당)씨의 측근이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현직 시의원 김모(45)씨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 수사과는 10일 당선자 김씨의 측근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시의원 김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아 선거운동 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포착해 당선자 김씨와 시의원 김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의원 김씨는 지난 4월초에 선거 사무실 등지에서 두차례에 걸쳐 김 당선자의 측근에게 각 200만원과 800만원을 전달했으며 지난 7일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한 결과, 이같은 혐의 내용을 확인 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한나라당 소속인 시의원 김씨가 4.15총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김석준씨에게 달서구의 차기 구청장 공천 대가로 현금을 전달했다는 제보가 입수돼 수사를 시작했다"며 "이 돈의 대가성 여부나 당선자 김씨가 금품 수수에 개입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찰청 수사과는 10일 대구 달서병 선거구의 4.15 총선 당선자인 김석준(한나라당)씨측이 선거 직후 운동원 3명에게 70~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고비조로 돌린 사건과 관련,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채 잠적중인 선거사무장 서모(63)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가 선거 직후 선거 사무실에서 여성부장 등 3명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돌린 만큼 서씨의 신병 확보가 이번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며 "서씨가 3차례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이날 중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서씨 검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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