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업소는 최근 토속어종인 쏘가리의 산란기를 맞아 다음달 말까지 포획을 금지한다.
수운관리사업소는 이 기간 동안 배터리, 어망, 낚시 등을 이용한 포획을 중점 단속하고, 적발이 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포획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신고처 054)821-8068(수운관리사무소).
안동.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조국 또 '2030 극우화' 주장…"남성 일부 불만있어"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조국 또 '2030 극우화' 주장…"남성 일부 불만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