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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업소는 최근 토속어종인 쏘가리의 산란기를 맞아 다음달 말까지 포획을 금지한다.
수운관리사업소는 이 기간 동안 배터리, 어망, 낚시 등을 이용한 포획을 중점 단속하고, 적발이 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포획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신고처 054)821-8068(수운관리사무소).
안동.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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