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단협과 관련한 노동계의 '6월 투쟁'이 예고돼 있다.
올해의 경우 민주노동당의 원내(院內) 교두보 확보에 따른 영향력 등을 감안하면 노동계의 임.단협 자세 등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노조의 경영 참여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어 임.단협 타결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는 민주노총의 변화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유, 수긍이 가는 대목도 있지만 참여를 바란다.
한국노총만의 참여로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해도 '반쪽만의 합의'에 그쳐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한계에 부딪혀 있다.
무기한 참여 거부는 무리다.
민주노동당의 총선 10석 확보는 노동현안들이 정치권에서 자연스럽게, 심도있게 논의될 것을 예고한다.
비정규직근로자 차별 해소, 주 5일 근무제 등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민주.한국노총과 사용자 단체, 정부간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은 일본이나 미국 법을 차용(借用)한 짜깁기로 볼 수 있다.
한국적 노사관계 경험을 토대로 하지 않은 외국의 노동환경이나 노사관계의 틀 등을 모방한 것이다.
지난 50년대 초반 제정 당시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현재도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반영한 법개정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나 노동계 등 사회전체가 고민할 사항이다.
우리 실정에 맞는 노사관계를 만들어 내자.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식 등은 단순한 참고사항일 뿐 절대요인은 아니다.
노사관계의 선진화 등에 대한 총력의 작업을 기대한다.
지금 쟁점사항으로 떠오른 노조의 경영 참여에 대한 수준,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 차원의 노조 양보 등을 놓고 충분한 논의, 머리 맞댈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노동환경 틀을 반영한 노사관계를 만들자. 공격적 파업, 직장폐쇄가 되풀이 되면 외국인 투자를 바랄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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