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난달 21일 인가를 해준 경산시 남천면 산전리 모골 일대 불석 채광계획을 둘러싸고 반대주민들이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불석 채광 문제로 조용했던 농촌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해 관계에 따라 찬.반으로 갈라져 1년 넘게 반목과 갈등을 빚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
경북도는 (주)황해자원이 신청한 경산시 남천면 산전리 모골 산 192의 20 일대 불석 채광계획에 대해 지난달 21일 조건부 인가를 해줬다.
△채광예정지에 대한 채광행위시 산지전용 등 개별법령에서 제시하는 (협의)조건을 준수 △협의과정에 나타난 우려사항과 관련 경산시의 요구 및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절차를 협의 또는 완료후 작업할 것 △광해방지시설 설치후 작업에 착수 △채굴.운송.선광과 관련 지역민원이 없도록 하고 발생시는 해결 후 작업할 것 등의 조건이다.
이에 대해 남천면 모골 채광반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손계일)는 (주)황해자원의 1.2.3차 채광계획인가 신청 처리의 공익장해협의서 내용이 별반 다를 바 없는데도 1, 2차는 반려하고 지난 3월말 신청한 3차 채광계획인가신청에 대해서 조건부 인가를 해준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남천면 대명1.2리, 산전리 채광 반대 주민들은 "채광이 시작되면 수려한 주변 환경과 경관이 훼손되고 광석운반에 따른 분진과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으로 인해 이 일대 포도생산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산농민회와 남천을 끼고 있는 동지역 청년회에서도 "상류가 오염되면 경산시가 수백억원을 들여 사업을 벌이려는 남천 자연생태하천 개발 계획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채광을 반대하고 있어 인가권자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황해자원 배인기 대표이사는 "일정 면적을 굴진채광을 통해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고 개발할 것"이라며 "채광으로 인해 우려되는 환경파괴와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나 피해보상 등에 대해 합의를 하고 이를 공증을 통해 지키겠다"고 말했다.
황해자원 측은 불석 채광시 지역발전기금 2억원과 영업개시 이후 발생된 영업이익의 10%(세후 이익)를 주민들에게 지급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반대추진위는 믿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산개발추진위원회 주민들은 "불석 가공.제조 생산공장 설립으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가 가능하고, 채굴 후 지하 암반 농축산물 저장시설과 음이온 체험장활용 등을 통해 지역 세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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