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렌즈-법규위반 경찰차

입력 2004-05-08 11:17:19

최근 경찰이 차량의 정지선 위반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는 발표를 들었다.

물론 각종 도로상의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운전자는 정지선 위반을 포함한 모든 도로교통법상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에 적절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가끔씩 그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주체인 경찰들 자신은 그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우리들의 눈에 띄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지난 3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두산오거리에서 경찰들의 위법행위를 볼 수 밖에 없었다.

교차로의 횡단보도는 주정차 모두 금지되는 장소로 알고 있는데 순찰차가 그곳에 주차중인 상황이었다.

'정지선을 지킵시다'라는 조그마한 플래카드 같은 것을 주변에 설치중이었다.

만약 일반 운전자가 차량을 그곳에 2, 3시간 동안 주차했을 경우 불법주차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을는지 궁금하다.

그곳은 보행자가 횡단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곳이다.

보도블록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노란점선 표시까지 되어있는데 꼭 그곳에 불법주차를 해놓고 작업을 해야 할까. 물론 순찰차는 위급상황시 도로교통법 면책이 있지만 이 면책은 말 그대로 중요 사건 발생시나 범인 추적시에만 허용되는 것 아닌가.

김판수(인터넷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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