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총선 당선자인 '우리당'의 오시덕씨(충남)를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법원이 역시 충남의 류근찬 당선자(자민련)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함으로써 범법 당선자들이 잠못자게 됐다.
우리는 선거사범 신속재판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무더기 당선무효에 따른 '미니총선'급의 재선거가 결코 헛소문이 아니길 지켜보고자 한다.
이번에야말로 법.검(法.檢)의 칼날이 '조자룡의 녹슨 칼'이 되지 않기를 주문하는 것이다.
당초 단순한 사전선거 운동으로 혐의가 경미하다고 평가했던 류근찬씨에 대해 법원이 오히려 검찰구형량(100만원)보다 높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은 고질적 선거병폐를 일벌백계하겠다는 법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1심 선고가 끝까지 갈지는 지켜볼 일이나, 좌우간 이를 계기로 현재까지 입건된 당선자 69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작업이 박차를 받게될게 분명하다.
대구.경북 지역에도 불면증에 걸린 당선자들이 적지않다.
본인은 부인하지만, 직접 금품제공 혐의에 걸린 안동의 권오을 의원이나 자신의 선거본부장이 구속된 영주의 장윤석 당선자는 지금 바늘방석일 것이다.
선심관광 등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자신의 선거운동원이 7명이나 구속된 대구 동을의 박창달 의원도 바늘방석일 것이다.
선거 후 선거참모가 운동원에게 수고비를 줘 문제가 된 달서병의 김석준 당선자도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 모두 뽑아준 유권자를 실망시킨 것이다.
검찰은 현재 당선무효가 가능한 80여건의 선거법위반사건을 수사중이며 그중 금품.흑색선전 등 죄질이 무거운 경우가 20~30명은 된다고 한다.
본란은 차제에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를 빚더라도 이번만큼은 여야 불문, 안면몰수해야 한다고 믿는다.
선거비용 실사(實査)도 흐지부지 말기 바란다.
범법 무자격자가 4년 임기 다 채우고 유죄판결 받던 엉터리 재판 같은 것, 방탄국회 같은 것, 그리하여 "당선만 되면 유야무야 넘어간다"는 그 악습의 뿌리를 남겨두면 18대 총선은 날이 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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