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행정간행물 유료광고 싣는다 市의회 관련 조례 제정

입력 2004-05-08 10:43:52

안동시가 최근 증가하는 행정 간행물과 쓰레기봉투 등에 일반 기업체의 유료광고를 실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동시의회는 6일 제75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안동시 일반회계 세입구조는 지방세수입 8.7%, 세외수입 11.3%, 자체수입 20%로 자주재원이 인건비를 겨우 충당할 정도로 빈약한 데다 앞으로 세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도 없는 상태다.

따라서 자주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과 시설물 등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영수입사업을 실시한다는 것.

유료광고대상은 △반상회보 △쓰레기봉투 및 각종 봉투류 △홍보책자.팸플릿.전단.입장권.고지서 등 간행물 △안동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홍보매체 등이다.

안동시는 이달 중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광고내용과 게재여부, 광고의 공익성 훼손여부, 광고료 등을 협의하고 건전 소비생활 저해 또는 정치목적, 과대 허위광고 등은 배제하기로 했다.

안동.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