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공사 '수뢰' 김천시 건설과장 구속

입력 2004-05-08 10:43:52

관급공사 부조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김천지청(부장검사 신문식)은 8일 김천시 건설과장 정모(49)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부터 6차례에 걸쳐 김천시 구성면 일대 수해복구공사 수주업체인 ㅇ, ㅎ 등 2개 건설업체로부터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정씨는 자신이 받은 금액은 4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관급공사 부조리와 관련 김천지역 건설업체 대표 2명과 김천시 6급 공무원 1명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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