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7일 가출 여고생과 짜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은 혐의로 이모(22.대구 서구 평리동)씨 등 2명과 김모(16.고1 중퇴)양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양의 고교동창인 또 다른 김모(16)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이모(24)씨 등 3명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 여고생이 지난 2월 포항에서 가출, 대구로 와 PC방을 전전하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를 해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