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알선 상대男에 금품 뜯어

입력 2004-05-07 14:27:14

대구 달서경찰서는 7일 가출 여고생과 짜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은 혐의로 이모(22.대구 서구 평리동)씨 등 2명과 김모(16.고1 중퇴)양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양의 고교동창인 또 다른 김모(16)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이모(24)씨 등 3명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 여고생이 지난 2월 포항에서 가출, 대구로 와 PC방을 전전하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를 해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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