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효도특별법' 추진

입력 2004-05-07 11:49:19

한나라당 정책개발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는 7일 노부모 부양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효도특별법안'을 제정키로 했다.

총선 공약의 하나였던 효도특별법은 △재산상속시 노부모 부양자에게 기여분외 상속비율 50% 가산, △유급 휴가권 신설(효도여행 7일 이내, 간병 30일 이내) △연말정산시 피부양자 공제금액 인상(100만원→200만원) 등을 담고 있다.

또 지자체별로 '효부효자상 선정위원회'를 구성, 수상자에게는 광역단체가 1천만원, 기초단체가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효자효부증 교부, 공공 서비스 할인혜택을 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보장을 위해 고령자 고용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65세 이상자에겐 2% 적용)하고 퇴직자 은행을 실치하는 한편 중소기업청 내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 창업 및 자활지원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노인들에게 효율적인 창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한구(李漢久) 위원장은 "자식과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했던 노부모 세대의 피와 땀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답하고자 국가의 효 분담을 확대하기 위해 효도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