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신임 손동식(孫東植.
53)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대구시장은 지방공기업법상 사장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가
운데서 사장을 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장 선임 경우 명단부터 먼저 발표
한 뒤 추천위가 소집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법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대구시가 현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시킨 채 '파견' 형식으로 사장을
임명한 것은 '업무 지원을 위해 현직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관련 법규정을 심
각하게 왜곡한 것"이라면서 "지방공기업 사장은 경영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 업무지
원을 위해 파견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대구시가 '특수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투명한 선임 절
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장을 임명했다"면서 "지하철참사가 마무리된 데다 2호
선도 내년 9월에나 개통되는 등 결코 '특수한 경우'라고 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
문에 사장 선임은 원점에서, 원칙에 입각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된 전례가 없어 법
률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신임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데
는 큰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임명된 신임 손 사장은 노조측의 반대로 취임을 못하다가 이날
오전 9시께 노조원들의 저지를 뚫고 지하 강당에서 기습적으로 취임식을 가진 뒤 업
무에 들어갔으며 노조원들은 오전 내내 사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낮 12시께 해
산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