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된 제품을 재가공하거나 불법 첨가물을 넣은 떡볶이용 떡 제조업체들이 적발됐다.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떡볶이용 떡을 만드는 13개 업소를 최근 점검한 결과 반품된 제품의 재사용, 떡류에 이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사용, 유통기한 임의연장,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구식약청에 따르면 대구 동구 지저동 ㄱ업소는 콩가루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삭카린나트륨을 첨가해 인절미를 만들었으며, 북구 칠성 1가 ㅇ식품은 반품된 자사 제품을 다른 제조업소에 재가공하여 줄 것을 의뢰했다가 적발됐다는 것.
또 북구 칠성동의 ㅇ,ㅎ업소와 수성구 만촌동 ㅇ업소 등은 유통기간이 다 돼 반품된 떡볶이 제품의 포장지를 뜯은 뒤 밀가루와 혼합해서 다시 판매했으며, 쌀을 사용하지 않고도 3∼11.18%가 포함됐다고 허위 표시했다고 밝혔다.
대구식약청은 "이들 업소는 모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들을 시켜 제조가공 업무를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품을 불법 제조.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부정.불량식품은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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