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지 신고하고 보상받으세요".
서구청은 주요 간선도로나 상가, 주택가 등지에 마구잡이로 뿌려지는 금융대출이나 음란영업 광고물 등 불법전단지에 대해 5월부터 수거자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보상은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일반전단지 200장, 음란.퇴폐 전단지는 100장당 쓰레기종량제봉투 20ℓ 1장을 지급하고 다음달 16일부터는 동별 시범구간을 지정, 불법광고물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습 고질업주에 대하여는 7월1일부터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전단지 살포자를 추적,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강도창 서구청 도시관리과장은 "그동안 주춤하던 불법전단 뿌리기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특히 새벽이나 심야시간에 상가 및 주택가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무차별로 배포, 단속에 어려움이 많아 신고보상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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