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3일 지난 4.15 총선때 대구 동을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선심성 관광을 시켜주고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박창달 당선자(한나라당)의 선거 사무국장인 김모(44.구의원)씨와 운동원 청년부장 최모(40)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선거구민 2천800여명에게 11차례에 걸쳐 계룡산 등지로 선심성 관광을 시켰으며, 지난해 5월에는 선거구민 40여명으로 '청년위원회'를 만들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이들의 불법 선거 운동을 감시해 왔다"면서 "이들이 선거활동비 명목 등으로 6천700만원의 돈을 사용했는데 불법 선거 운동과 당선자와의 연관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