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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는 1일부터 한달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보험에 신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전액보상 및 실직시 실업급여 지급, 과태료 미부과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반면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선 보험료나 실태조사를 거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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