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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주민불편과 교통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5월 중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차량은 도로나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과 밴형 화물차의 승용차 불법 구조변경 및 LPG연료자동차 개조, 불법 등화사용 차량 등이다.
고령.김인탁기자 ki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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