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0일 대구시내 찜질방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팔아온 혐의로 이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말부터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지난달 초 수성구 만촌동 모 찜질방에서 잠자던 이모(29)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고 나오는 등 모두 20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씨는 또 훔친 휴대전화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1대당 10만~20만원씩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