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는 29일 상습적으로 가정집에 들어가 흉기로 집주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박모(31.동구 효목2동)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2일 낮 1시30분쯤 박모(21.수성구 만촌1동)씨의 부엌 유리창을 깨고 침입, 금품을 뒤지다 들키자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뒤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지난 1월20일에는 일당과 함께 김모(수성구 만촌3동)씨의 집에서 9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은 지난 25일 낮 11시쯤 또다시 천모(73.수성구 만촌동)씨 집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검거됐으나 여죄를 부인하다 범행 현장에서 떨어트린 자신들의 집 열쇠가 발견돼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