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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새벽 2시30분쯤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손님 최모(25.경산시 옥산동)씨가 우동을 주문했다가 취소하면서 반말한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손찌검을 한 혐의로 포장마차 주인 ㅂ(44)씨를 입건.
ㅂ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한 최씨가 일행과 함께 우동 4그릇을 시킨 뒤 자신의 아내에게 "우동 취소요"라고 말한 것을 버릇없는 행동으로 오해했다며 선처를 호소.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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