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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5월7일까지 구.군청 및 중고자동차 매매조합과 합동으로 중고 자동차 탈.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과 무등록업자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등록 사업자의 사업장 무단대여 행위와 매매자동차 성능검기록부 고지여부 등 적발의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053)429-3328.
정인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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