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은 토지공유(지분등기)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2006년 말까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특례법은 1필의 토지가 2인이상에 공유(지분등기)된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 이번에 분할대상은 등기부상 2인 이상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점유해야 하며,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의 제한 규정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한 토지이다.
단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법원에 소송중인 토지,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제외된다.
053)666-3061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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