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오염물질을 일정기준내로 유지토록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안)' 시행(5월30일)을 앞두고 벌써부터 신축주택의 악취와 눈따끔거림 등 공기오염현상이 말썽이 되고 있다.
대구 북구에 아파트를 신축, 올해 입주민을 맞는 한 주택업체의 경우 한 입주자가 마루바닥에 사용한 본드에서 악취가 발생, 입주를 할 수 없다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한데 대해 50만원을 지급했지만 정신적인 피해 등을 들어 입주자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골머리를 앓고있다.
또 수성구 만촌동에 우방과 롯데건설이 시공, 지난해 초 준공한 '메트로팔레스' 아파트에 사는 김모(43)씨는 "지난해 초 입주한 이후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수 개월째 감기를 앓고있는가 하면 피부병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며 새집증후군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난해와 올해 입주한 대구시내 아파트에서는 상당수 입주민들이 콘크리트나 시멘트에서 나오는 독, 포름알데히드와 일산화탄소.이탄화탄소 등 유해물질로 인해 두통이나 눈따끔거림, 기관지염, 기침 등에 시달리고 있으나 원인을 확실히 규명할 수 없고,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한편 5월30일부터는 1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1천㎡이상의 보육시설, 3천㎡ 이상의 업무시설은 입주전에 규모에 따라 3~9개소에 △미세먼지△이산화탄소△포름알데히드△총부유세균△일산화탄소 등 5종의 유해물질 함유량을 측정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출입문 등에 60일간 공고해야 한다.
새집증후군 차단제인 에코세라믹 시공 전문업체인 에코월빙(주) 전태진 사장은 "올 들면서 다중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시행된다는 사실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올초부터 새아파트 거주민들이 심각한 새집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실내오염물질 차단제 시공을 의뢰해 오는 경우가 차츰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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