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23일 17대 총선 문경.예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신국환(64) 당선자의 동생 신모(61.사업)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신씨로부터 돈을 받고 후원회 명부를 전달한 김모(2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월19일 오전 10시쯤 선거준비사무실에서 김모(27)씨에게 100만원, 20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100만원 등 2차례에 걸처 모두 2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신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달초 주민 400여명의 서명을 받은 후원회 명부를 전달한 대가로 취직을 약속받았다.
법원은 지난 18일 "신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돈을 준 사실을 부인하고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문경.박동식기자 paq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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