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
건 심리가 종국결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종국(終局)결정이란 종국 심리(평의를 여러차례 거치는 경우 마지막 심리)를
마치고 내리는 결정을 일컫는다.
헌법재판소가 27일 6차 공개변론에서 노무현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측간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이에 따라 지난달 12일 제기된 탄핵심판 사건은 접수 한달 보름여만에 변론을
모두 종결할 예정인 가운데 헌재 안팎에서는 다음달 초순께 최종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헌재는 5차 공개변론이 열린 23일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친 뒤 "27일 오후 2시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라며 "당사자는 당일 각 30분 내에서
최후진술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또 노 대통령 본인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는 소추위원측 신청을 기각하
는 한편 판단이 보류됐던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등 측근비리 연루자에 대한 증인
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소추위원측 증거신청중 검찰이 보관중인 측근비리 내사.수사
자료에 대해서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복사본의 제출을
요구키로 결정했다.
이는 헌재가 탄핵심리와 관련, 사실관계 확정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절차상 최후 변론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결정내용을 선고하는 과정만
남겨둔 셈이다.
헌재는 27일 심리를 종결하겠다는 일정만 공개한 상태여서 현상황에서 구체적인
선고시점을 알 순 없지만 최종 결론시점은 다음달 초순께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헌재는 향후 세 가지 탄핵사유를 놓고 당사자간 엇갈린 주장을 비교.검토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면 재판관 개인의 입장을 정리한 뒤 수차례 평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 결정문 작성후 최종 선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 헌재에는 양측 대리인단이 제출한 수만쪽 분량의 각종 의견서와 증거자료
등이 있지만 그동안 사실관계 확정작업 뿐만 아니라 수차례 평의를 통해 본안심리도
병행해 왔기 때문에 결론 도출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당초 예상대로 헌재의 판단과정에서는 탄핵사유 중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부
분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관상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을 촉발시킨 직접적 계기
인데다 중앙선관위의 위법행위 판단까지 난 상황이고 양측 대리인단 역시 의견서와
답변서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할애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측근비리의 경우 헌재가 받아들인 증거조사 신청중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관심사
로 급부상했으나 증인신문은 다소 맥빠진 상태로 진행되거나 파행을 겪은 터라 헌재
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다만 국회 소추위원측이 20일 증인신문 과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뒀던 장수천 채
무변제 과정에서의 호의적 거래에 대해서는 같은날 서울중앙지법이 무죄를 선고, 헌
재 판단에도 일정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사유인 경제파탄 부분은 소추위원측에서 주요 경제단체가 보유중인 거시
경제지표나 논문 등을 증거 및 참고자료로 제출했으나 심리과정에서 커다란 쟁점으
로 부상하진 못한 상태다.
또 본안격인 증거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대통령 대리인단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국회의 의결절차상 하자를 들어 각하 주장을 계속해 왔다는 점에 비춰 이 부분에 대
해서도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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