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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위수)는 22일 문희갑 전 대구시장의 비자금 문건 폭로를 사주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영탁(71.대구 수성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윤 의원의 항소를 기각, 원심(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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