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22일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4.15총선 달서갑 출마 예정자였던 황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1월26일부터 지난 2월12일까지 달서구 감삼동에 '황○○ 경제연구소'란 전화홍보방을 설치한 뒤 홍보요원 42명을 모집, 이들에게 시간당 3천원씩 모두 45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구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부탁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