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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의 후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키 위해 옥외광고물의 수익사업 기간이 오는 2006년 12월31일까지로 당초보다 2년 연장된다.
정부는 22일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제 22회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의 파견기간도 같은 기간만큼 연장, 2006년 12월31일까지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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