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시험 매년 시행으로 변경

입력 2004-04-21 14:17:41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인력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종전까지 건교부장관이 주관했던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을 올해부터 대한주택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시험도 격년제에서 매년 시행으로 바꾸기로 했다.

시험방식은 현행 5과목 각 25문항으로 1.2차 시험 동시시행에서 내년부터는 시험문항수를 각 40문항으로 늘려서 시행하고, 2006년부터는 1.2차 시험을 구분하되 2차시험은 논문형(현행 선택형)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단지내 상가의 리모델링 활성를 위해 입주자공유가 아닌 상가를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상가 부분만 별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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