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입력 2004-04-20 13:20:42

與, 우선처리 50개 개혁법안 선정

열린우리당은 현재 57세인 6급이하 공무원의 정

년을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2천만원이상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결재원 보고를 의무화하고, 1급이상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막기위해 공직자

소유 주식의 백지신탁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돈세탁방지법 개정안 등 50개 관련법안을 17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

법안으로 선정했다.

우리당 정책위 고위관계자는 20일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60세인 5급이상

공무원과 단계적으로 맞추도록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고, 부정한 자

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해 2천만원 이상 금융거래는 금융결재원에 대한 보고를 의

무화하도록 돈세탁방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또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도 개정해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낮

추고 해외부재자 투표를 신설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도 설치

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주고, 500만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은 반드시 기소토록 관련법을 각각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적노인요양보험법 제정을 통해 치료뿐 아니라 노인들의 요양에 대해

서도 보험과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현

재 사과,배 등 6개품목에 국한돼 있는 보험 대상품목을 3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해말 만료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

래정보요구권 시한을 연장하고,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

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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