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여종업원 위협·성폭행

입력 2004-04-20 13:47:48

경주경찰서는 20일 다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한 손모(46.경주시 안강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2시쯤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안락교 인근에서 모 다방 여종업원 김모(19)양을 유인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리고 흉기로 "죽여버리겠다"며 위협,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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