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
재판소는 20일 오후 2시 4차 공개변론에서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 전 대통령 대선캠
프 정무팀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고 19일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측은 이날 각각 대리인단 회의를 소집, 증인신
문 및 반대신문에 대비한 전략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증인신문은 헌재가 국회 소추위원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증거조사 차원
에서 첫 실시하는 것으로서 헌재는 23일에도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신동인 롯데
쇼핑 사장에 대해 증인 신문을 가질 예정이다.
헌재는 특히 22일 재판관 전체회의인 4차 평의를 소집, 노 대통령을 포함해 판
단이 보류된 인사들에 대한 증거조사 실시여부와 함께 최종 결정시기를 비롯, 향후
재판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모종의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 따르면 모두 7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안씨는
노 대통령측이 한때 운영했던 장수천 채무변제를 위한 용인땅 위장매매 계획을 수립
하는 등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지목돼 있다.
또 19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최씨 역시 대통령의 지시로 민주당 지방선거 잔금
과 대선자금을 장수천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시절엔 청와대
공식계좌로 불법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혐의는 금액이나 공범관계 면에서 검찰과 특검의 발표내용과 차이
가 나는 것으로, 소추위원측은 증인 신문을 통해 대통령 연루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나 증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소추위원측은 이날 증인신문 요지서와 대통령 탄핵사유중 측근비리 부분의 검찰
내사 및 수사기록 등에 대한 증거조사 신청을 내는 한편 경제파탄 사유와 관련, 주
요 경제단체가 보유한 거시경제지표 및 논문을 20일께 헌재에 제출키로 했다.
또 장수천 채무변제 과정에 개입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 등을 재차 증인으로 신청하고 탄핵소추 의결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켰다는 내
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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